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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등기부
3. 폐쇄등기부
4. 접수장
5. 신청서편철부
6. 공동인명부
7. 도면편철장
8. 공동담보목록
Ⅲ. 장부의 관리,보존
1. 장부의 관리
2.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3. 장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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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79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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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②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것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 소지인에게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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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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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5. 신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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