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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第287條第3項 및 第288條第4項에 따른 假處分取消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309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項의 규정을 각각 準用한다.
第721條 【係爭物所在地의 法院이 命하는 假處分】 ① 急迫한 境遇에는 係爭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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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적용), 소송절차(재판지법 적용)
*준거법 적용범위
-계약이 성립 및 적법, 유효여부
-계약 및 용의 해석
-당사자의 권리, 의무
-소멸시효
-면책사유 기타 채무의 소멸에 관한 사항
*본국지법, 설립지법 적용
-당사자의 법적지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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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 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합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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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중재기관
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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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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