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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관할
시.군.구청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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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1월내에 조정을 신청한 자가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인은 제소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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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
_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_ ② 부를 알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_ ③ 부모를 알수 없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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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등 추급권을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상황에서 EU 측의 추급권 도입 요구를 철회시킨 것이 협상의 큰 성과인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韓-EU FTA 주요쟁점-농산물
(단위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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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조문과 동일하므로 생략).
2. 입양기관의 의무(법 제12조)
①권익보호, ②양친 가정환경조사, ③비밀엄수, ④입양전 사전교육, ⑤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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