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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부인 누계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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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손금산입 보험료
↓
B/S상 기초퇴직보험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당기감소액
- 퇴직보험충당금에 대한 유보잔액
↑
B=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보험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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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손금산입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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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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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의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1) 설정액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액이 아니라 B/S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왜냐하면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총액법에 의하기 때문이다.
2)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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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의 조정
◎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무조정
◎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방법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 및 한도
◎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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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회사계상액
세무상 손금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4,000,000
6,000,000
감가상각비
7,000,000
4,000,000
일시상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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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3)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에는 다음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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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으로는 일반비용과 달리 5만원 초과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회사인 경우 원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장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부용 접대를 한 경우(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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