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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사세의 20%를 감면한다.
4. 가산세의 부과
정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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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취급을 받았을 때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는 비과세 관행의 존중이 될 것이다.
3.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
판례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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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증여세의 납세절차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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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의 대립 (p. 7)
Ⅲ. 판례로 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p.8~26)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p. 9~10)
1. 기간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p. 11~17)
2.부진정소급과세에 있어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p. 18~26)
Ⅵ. 결 론 (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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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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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법률의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8.오희환, 사용료수수료 요율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6.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연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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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반
3) 재산기반
3. 기본방향
1) 소비기반
2) 소득기반
3) 재산기반
4.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정책
Ⅴ. 영국와 미국의 납세자 지위 사례
1. 영국의 납세자헌장
2. 미국
1) 국세청의 납세자로서의 당신의 권리
2) 포괄적납세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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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https://goo.gl/m8TCTz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06.26.]일부개정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1. 임꺽정과 관할세무서장의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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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이 t 라고 할 때 탈세액은 tR 이되며 소득의 한계세율 t는 소득 한 단위를 신고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얻게되는 한계편익
o 한편 세무당국은 임의추출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소정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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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서비스
→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yesone.go.kr 에 접속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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