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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므로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다. 1) 균형예산의 원칙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2) 세율변경
3) 예산통제방식
4) 예산제도에 미치지 않는 재정영역의 확대
5) 정부활동의 다면화와 예산제도
6) 예산책임의 불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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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변경내용
이와 상이하게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효율성이라는 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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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전후 가액의 차액*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시,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 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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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과세율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 번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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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6%
구 분
내 용
3배
중과세율
* 대도시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도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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