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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법인이 예정신고시 누락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매출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예 제] 2013년 1기 예정 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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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712,800원
경비율에 의한 산출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학원강사 61.7%)
단순경비율로 하면
소득금액 = (1,800,00*12) -(21,600,000*0.617) = 7,128,000
과세표준 = 7,128,000-(600,000+1,500,000) : 표준과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5,280,000
소득세 = 301,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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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신고는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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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
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
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원천징수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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