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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1) 중간예납 납세의무자
중간예납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중간예납의
무가 있으나 퇴직소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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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소득세의 분납 신청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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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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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초과누진)과 차등비례세율을 함께 적용
산출세액
(-)
세액 감면공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결정세액
(+)
가산세
총결정 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없는 경우 총결정세액=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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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구조
ㆍ양도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ㆍ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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