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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가)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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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에서는 사업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단, 이월결손금보전시는 불산입)
또한 소득세법에서 사업무관 금액은 총수입금액불산입하는데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분 등이 있다.
(10)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특수관계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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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됨
6.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
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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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117.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그리고 신고
하였다고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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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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