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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co.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www.ktpf.or.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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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요양급여를 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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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체 설문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생들은 대체적으로 퇴직 후 생활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교육기간이 너무 짧고, 심화교육이 필요하며,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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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별도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보험이 실현되었으며,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시는 1988년에야 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군임연금은 국방부에서,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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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각년도,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각년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각년도 , 주 : 공적연금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수치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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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휴직종류별로 구비하 여야 할 서류가 있다.
질병휴직: 공무상 질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한 공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병역휴직: 입영일자로 휴직을 발령하고, 추후 입대증명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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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우체국 집배원 이 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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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장, 소청심사위원장 흡수하여 확대 개편 예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만 독립되어 존재
권한강화 1. 인력계획
2. 공직구조의 형성
- 직무설계
3. 임용
- 모집
4. 능력발전
- 교육훈련 / 근무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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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휴직종류별로 구비하 여야 할 서류가 있다.
질병휴직: 공무상 질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한 공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병역휴직: 입영일자로 휴직을 발령하고, 추후 입대증명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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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351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연금관리, 기금사업, 수탁사업)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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