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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Ⅵ.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Ⅶ.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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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이외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심결 부분은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도 일부취소판결의 예이다.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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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있다고 하였다.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273조 규정된 합유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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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소는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제지하여야한다.
2. 소의 대상
■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에 대한 심결.
■ 심사관의 특허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특허권 취소결정 불복에 대한 심결.
■ 심판관의 특허발명의 심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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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ㅇ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ㅇ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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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하다가 완결이 되지 못하였을 시 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
유치송달이란 본인이나 대리인 등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서류를 송달장소에 유치한다
공동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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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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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은 동경고등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다만 동경고등법원도 일반법원이므로 침해소송의 항소심으로 기능함은 물론이다.
1. 심결취소소송
일본 1959년 법은 심판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종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판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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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언론소송
Ⅳ.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납세자소송 언론소송, 집단소송 특허소송, [소송, 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납세자소송,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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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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