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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공고에 관한 조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일 2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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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면 된다.
⑶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ㆍ공고
금융기관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상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2주간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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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 4.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한 부조합장이던 소외 조○○이 같은 달 17.자로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한 같은 달 22.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다음 날 오전으로 연기된 임시총회 역시 정족수가 미달되어, 같은 날 오후 원고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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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의 통지·공고에 명 시한 이사의 원수를 변경하여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 므로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에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기재하고 복수이 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수이사의 선임으로 기재하고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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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을 위한 각 주주에 대한 아무런 서면통지나 소집공고 없이, 또 실제 결의를 한 바 없이, 1999. 3. 30. 마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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