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淸上瀉火湯이오.
담화통은 심여파니 이진탕에 가금 련이나 혹청공고 청상사화탕이오.
담화 두통은 깨질 듯이 통증이 극심하니 이진탕에 황금 황련을 가미하니 혹 청공고 청상사화탕이다.
如壯實人은, 只宜酒炒大黃을 爲末하야, 茶淸으로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219조).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은 당선인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이 법률상 정한 기간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03.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청인
선거인.정당.후보자
정당. 후보자
기간
14일 이내
14일 이내
피소청인
당해선관위장
당선인. 선관위장(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1.지방의회의 권한---의결권(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성립. 지방세
|
- 페이지 141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청)의 규정에 따라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하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8.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