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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1. 수입과 수입통관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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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의 의미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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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기재사항
4. 소손해 면책약관
5. 구약관(A/R) 보험자 면책사항
6. 담보어음부 신용장
7. 할부 신용장(Installment L/C)
8. volume cargo(용적화물)
9.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10. 위탁 판매수출, 수탁 판매수입
11. 임대차 무역(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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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을 입수하여 관세환급을 받게 된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상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의 방법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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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7).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1) 제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 및 수입원료가 사용된 국산원자재를 구매한 자는 대응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료를 타 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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