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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5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 사용의 제한 소장은 교도관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1. 계호 일반 1) 계호의 의의 2) 계호권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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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 65번②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외작업은 할 수 없다. 66번① 수형자 자치제는 시설내 처우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주시민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67번②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행형법 제34조) 68번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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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형자 중 형기 5년 이상 경과자, 60세 이상 수용자 5. 기타 프로그램 1)교정위원제도 2)재소자 복지담당관제도: 복지담당관은 수용자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수용자 가족 돕기에도 참여 3)부부 만남의 집: 1999년부터 부부만남의 집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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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까지 요하지 않아 무기에 준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행형법에는 보안장비로 가스분사기 교도봉 최루탄을 들고 있다. 계호근무준칙에는 보안장비로 다음을 들고 잇는데, 여기에는 가스분사기와 전교도봉과 교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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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년령에 따른 성년교도소와 소년교도소 2.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분류 3. 수용자에 대한 판결확정의 유무에 따른 분류 4. 특별법 적용신분에 따른 분류 5. 특수목적에 따른 분류 6. 계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 Ⅴ. 교도소와 교도관 Ⅵ.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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