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1. 계호 일반
1) 계호의 의의
2) 계호권자
3) 계호행위의 내용
4) 계호의 종류
2. 계구 일반
1) 계구의 의의
2) 계구의 사용요건
3) 강재력 행사
4) 계구의 사용요건
5) 계구의 사용한계
3. 무기의 사용
1) 무기 사용요건
2)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한 사용
3) 무기 사용의 제한
1. 계호 일반
1) 계호의 의의
2) 계호권자
3) 계호행위의 내용
4) 계호의 종류
2. 계구 일반
1) 계구의 의의
2) 계구의 사용요건
3) 강재력 행사
4) 계구의 사용요건
5) 계구의 사용한계
3. 무기의 사용
1) 무기 사용요건
2)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한 사용
3) 무기 사용의 제한
본문내용
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한 사용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교도소 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 중인 경우 포함)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한도 내에서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 사용의 제한
소장은 교도관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한 사용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교도소 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 중인 경우 포함)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한도 내에서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 사용의 제한
소장은 교도관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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