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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 사용의 제한
소장은 교도관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1. 계호 일반
1) 계호의 의의
2) 계호권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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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⑦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는 무기 사용의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판례는 범인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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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적용을 해보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한명인데 경찰은 두 명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을 것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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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으로 간주(2004. 1. 8. 경기 파주서)
5) 무기사용의 한계
무기사용 시 두 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는 비례의 원칙, 나머지 하나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등 그 목적과 수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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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란 무기사용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 진 경우에도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무기사용이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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