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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 한계를 넘어 사용한 경우에 위법이라고 판시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불심검문 및 무기의 사용>
1. 불심검문
가. 판례
1) 2011도13999 판결(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도13999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
2) 2010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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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기회에 신체와 물건의 수색을 하여 소지품을 검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에게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는 한 당해인의 의사에 반한 소지품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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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불심검문을 당하는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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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증제시 및 확인절차는 사실상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 10【주민등록증 제시요구】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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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의 위해요건】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면서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경직법10조의4①2호라목).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불심검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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