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불심검문
3. 불심검문 대상자
4. 경찰조사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
5.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정 지
⑶ 흉기소지여부조사
6. 강제력에 의한 정지
⑴ 문제점
⑵ 원칙적 금지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7. 강제력에 의한 검사
⑴ 문제점
⑵ 흉기소지여부조사
⑶ 외표검사
⑷ 사안의 경우
8.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직법상 무기사용
3.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4. 무기사용의 요건
5. 무기사용의 한계
⑴ 절차법상 한계(사전경고)
1) 사전경고 원칙
2) 사안의 경우
⑵ 실체법상 한계
1) 보충성 원칙(무기사용 여부)
2) 비례의 원칙(무기사용 정도)
6.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불심검문
3. 불심검문 대상자
4. 경찰조사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
5.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정 지
⑶ 흉기소지여부조사
6. 강제력에 의한 정지
⑴ 문제점
⑵ 원칙적 금지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7. 강제력에 의한 검사
⑴ 문제점
⑵ 흉기소지여부조사
⑶ 외표검사
⑷ 사안의 경우
8.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직법상 무기사용
3.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4. 무기사용의 요건
5. 무기사용의 한계
⑴ 절차법상 한계(사전경고)
1) 사전경고 원칙
2) 사안의 경우
⑵ 실체법상 한계
1) 보충성 원칙(무기사용 여부)
2) 비례의 원칙(무기사용 정도)
6.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④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문제된다.
2. 경직법상 무기사용
경직법상 「무기」는 (용법상의 무기 외에) 총기 및 도검 등 본래 사람의 살상용으로 제작된 성질상의 무기를 말한다(동법10조의4②).「무기사용」은 경찰관의 실력행사 방법으로서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가장 강력한 비상수단을 말한다. 사안의 권총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성질상 무기), 경찰관 甲의 실탄발사는「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한다.
3.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① 무기는 원칙적으로 경찰작용의 단순한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경직법10조의4①본문) ②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사용이 허용된다(경직법10조의4①단서). 判例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은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찰관 甲이 권총을 이용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은「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한다.
4. 무기사용의 요건
【무기사용의 공통요건】경찰관 甲의 무기사용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경직법10조의4①본문)【무기사용의 위해요건】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면서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경직법10조의4①2호라목).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④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문제된다.
2. 경직법상 무기사용
경직법상 「무기」는 (용법상의 무기 외에) 총기 및 도검 등 본래 사람의 살상용으로 제작된 성질상의 무기를 말한다(동법10조의4②).「무기사용」은 경찰관의 실력행사 방법으로서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가장 강력한 비상수단을 말한다. 사안의 권총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성질상 무기), 경찰관 甲의 실탄발사는「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한다.
3.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① 무기는 원칙적으로 경찰작용의 단순한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경직법10조의4①본문) ②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사용이 허용된다(경직법10조의4①단서). 判例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은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찰관 甲이 권총을 이용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은「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한다.
4. 무기사용의 요건
【무기사용의 공통요건】경찰관 甲의 무기사용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경직법10조의4①본문)【무기사용의 위해요건】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면서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경직법10조의4①2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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