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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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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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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화재 예방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비상구 등 대피 시설이 부적절했을 경우, 乙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자료 청구
丙이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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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적절한 화재 경보를 받지 못하거나 대피하지 못한 상황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丙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甲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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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 예방, 방화 시설 설치, 대피 경로 확보 등 乙의 주의 의무가 계약상 존재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丙은 乙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乙의 숙박업소가 화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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