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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자국내 영화산업은 급속도로 붕괴 되었다. 설사 현재처럼 스크린쿼터가 있다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5%이상을 넘는 국가는 프랑스(35.2%)와 한국(25.5%)이 유일하며, 일본의 경우는 스크린쿼터제는 폐지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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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멕시코의 스크린쿼터제 축소과정에서 나타난 자국 영화의 몰락은 이제 막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 전반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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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에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다섯째는 극장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조건적인 스크린쿼터제 시행으로 극장들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는 특정 이익집단이 얻는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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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입니다. 아래에 영화진흥법( 및 그 하위 법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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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제 논란에 문화부 장관이 경제 논리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도는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을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하도록 하는 한국 영화 보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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