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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6. 민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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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권이 僭稱戶主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前項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84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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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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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권이 僭稱戶主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前項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84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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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포기자의 성명 및 본적
_ 제96조의2(호주승계권포기신고)
_ ①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_ 1. 호주승계 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473] _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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