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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 기준
입소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를 준용하며, 재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 야간보호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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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라 한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3. 양로시설에서 제공되는 주요서비스
① 생활지원사업 : 상담활동, 목욕, 이,미용, 시장보기, 외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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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 지원 관련 국고지원기준이 시설종사자 법정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둘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지원방식과 예산 항목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산은 입소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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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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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5.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1)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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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 상담원이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시,군,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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