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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사업시행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행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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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고시(제9조)
지정권자 : 관보·공보에 고시
지정권자 → 시장·군수에 송부
시장·군수 → 일반에 공람
※구역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실 시 계 획 단 계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제 11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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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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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2항.제26조.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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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제10조【시행자지정의 고시】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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