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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第5條(委員長 및 委員) ①委員會의 委員長은 大法官중에서, 委員과 豫備委員은 法官중에서 大法院長이 각각 任命한다.
② ~ ④ (생 략)
개 정 안
第5條(委員長 및 委員) ①----------------------------------------- 법관변호사법학
학생징계 공무원징계, 교원징계 검사징계, [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학생,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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