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채용 및 인사 …………………………………… 3
제 3 장 복 무 …………………………………………… 6
제 1 절 복무규율 ……………………………………… 6
제 2 절 근로시간과 휴게 …………………………… 8
제 3 절 출장 및 당직 ………………………………… 10
제 4 절 이동 …………………………………………… 11
제 4 장 휴일, 휴가 ……………………………………… 12
제 5 장 임금 ……………………………………………… 16
제 6 장 휴직 및 복직 …………………………………… 18
제 7 장 퇴직 및 해고 …………………………………… 19
제 8 장 상벌 ……………………………………………… 23
제 9 장 교육 ……………………………………………… 26
제 10 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 27
제 11 장 모성보호규정 ………………………………… 29
제 12 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 30
제 13 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 32
제 14 장 기타 …………………………………………… 33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채용 및 인사 …………………………………… 3
제 3 장 복 무 …………………………………………… 6
제 1 절 복무규율 ……………………………………… 6
제 2 절 근로시간과 휴게 …………………………… 8
제 3 절 출장 및 당직 ………………………………… 10
제 4 절 이동 …………………………………………… 11
제 4 장 휴일, 휴가 ……………………………………… 12
제 5 장 임금 ……………………………………………… 16
제 6 장 휴직 및 복직 …………………………………… 18
제 7 장 퇴직 및 해고 …………………………………… 19
제 8 장 상벌 ……………………………………………… 23
제 9 장 교육 ……………………………………………… 26
제 10 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 27
제 11 장 모성보호규정 ………………………………… 29
제 12 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 30
제 13 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 32
제 14 장 기타 …………………………………………… 33
본문내용
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작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위 제1항의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6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
1. 육체적 행위 : 신체 부위의 접촉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②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하는 것
③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
제117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등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 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제118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12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기타
제122조 (준용규칙)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과 회사 내규(별도 규칙)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123조 (규칙의 개정 및 게시)
본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행하며 본 규칙은 항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월 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6. 29.>
취업규칙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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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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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접 수
내용검토
결 재
통 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민원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청장 · 지청장)
변경명령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의 견 및 동 의 서
제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직 책
성 명
날 인
직 책
성 명
날 인
20 년 1월 일
0000(주) 대표이사 귀하
취업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000(주)
변 경 전
변 경 후
제00조(신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②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작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위 제1항의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6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
1. 육체적 행위 : 신체 부위의 접촉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②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하는 것
③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
제117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등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 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제118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12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기타
제122조 (준용규칙)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과 회사 내규(별도 규칙)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123조 (규칙의 개정 및 게시)
본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행하며 본 규칙은 항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월 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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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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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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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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