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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원고의 법의 부지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므로, 법의 부지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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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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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이론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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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12.12, 95다29895).
5.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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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약속을 한 채무자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변제 약속 당시에는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그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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