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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이다.
실시계획 작성자인 시행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한다.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 없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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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결정하고 위원회 심의시 기간을 연장하며, 이의신청제를 운영
○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에 따른 부담 경감조치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허가, 도로공사시행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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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전문개정 92.11.19>
제11조 삭제 <92.11.19>
제1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2.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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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실 시 계 획 단 계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제 11조
※해제의 경우(제10조)
사업시행의 위탁 제12조
(사업시행자→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신탁회사)
3년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안했을때
공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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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市도시공원위원회)
'99. 12. 27 : 공원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부산시고시1999-604호)
'2000. 3. 11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부산시고시제2000-73호)
'2000. 3. 29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市녹지공원과)
'2000.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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