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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6. 부정수급방지 조치
1) 수급자격자에 대한 주지
2) 이직확인서의 검증
3)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조사
4) 실업인정일의 변경 또는 실업인정일 출석시간의 지정
5) 사업장 조사(법 제81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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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
원금의 신청 및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
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
한 고용보험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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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 다만, 지정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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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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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직 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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