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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ㅇ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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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게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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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 신청인인 경우,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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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할 것.
■ 피고적격일 것 등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2)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참가인,당해 심판이나 참가신청이 거부된자.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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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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