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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 신용장>
- Transfer bank를 bank로 변경, 이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의무 포함
- 양도가능신용장, 양도은행, 양도된 신용장 개념 명확화와 개설은행도 양도은행 가능
- 수출상이 양도은행에 조건변경 처리에 대한 지시를 하고, 이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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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추진현황”, 실무정보, 「금융」, 년도미상.
채 동현,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 Practice 정기회의참가보고”, 2003. 12.
한 재필, “양도가능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영업상 비밀유지의무위반에 관한 연구”, 「중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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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제도로 은행이 중간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무역대금을 수출자는 일찍 받고 수입자는 나중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7.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개설이후에 관계당사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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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1. 신용장의 용도에 따른 분류
2.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3. 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4. 제3은행 확인 추가여부에 따른 분류
5, 매입허용여부에 따른 분류
6. 매입은행 지정여부에 따른 분류
7. 양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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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은행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a. 은행은 그 은행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된 범위 및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b. 이 조에서: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양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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