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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외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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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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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정의
소득세 신고 대상자
소득세법의 종류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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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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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8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소득, 연금소득
90.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도난을 당한 경우는 제외) 인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한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
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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