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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촌에 거주하는 영세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O 또한, 어장이용자에게는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장정화 및 청소의무를 부과하여 양식장 주변해역의 오염을 예방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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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수산업법 제81조(보상)
공공사업의 시행(법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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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으로 보며 민법의 토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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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의 경우에는 재면허가 안되는 경우에는 면허잔여기간에 대한 어업폐업보상을 , 대체어장이 개발(면허)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어업휴업보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 개별법령에 의한 보상항목의 통합일원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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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의 경우에는 재면허가 안되는 경우에는 면허잔여기간에 대한 어업폐업보상을 , 대체어장이 개발(면허)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어업휴업보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 개별법령에 의한 보상항목의 통합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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