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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인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권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사업실시 대상은 면허어업이 아닌 연안 및 근해 허가어업 중심으로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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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조문
- 수산업법 제81조(보상)
공공사업의 시행(법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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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촌에 거주하는 영세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O 또한, 어장이용자에게는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장정화 및 청소의무를 부과하여 양식장 주변해역의 오염을 예방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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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권어업과 허가자유어업의 동일한 보상액산출기준 적용 등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을 보면, 어업문화의 차이, 보상에 대한 시각 차이, 어촌계 또는 어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 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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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영업용택시)에 종사하여 왔음을 볼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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