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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어선이 없고 어업허가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
- 항포구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어선
- 무신고 휴업 등 실제 어업을 하지 않은 어선 등
3) 추진방안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수산업법 개정
- 어업허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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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안매립기본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진 매립·간척에 의한 대어민 피해보상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허업권자 뿐만 아니라 허가 및 신고어업권자와 무허가 무신고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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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부분은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다. 몇 개 부분은 로그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열람 가능하다. 게시판 수가 많다보니 답변이 없는 항의글도 상당수 존재한다.
**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공개민원 부분에 여러 민원이 많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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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평균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격
【허가ㆍ신고어업】폐업시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격
ㅇ‘08년까지 한시운영,
대상품목은 농림·해수부장관이 고시
·농업 : 시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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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뿐만 아니라 허가어업, 신고어업을 모두 명시하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권리자’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서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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