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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ㆍ수표의 교부만으로 권리 이전).
③ 선의취득 여부 : 지명채권설 → 선의취득 불가(판례)
④ 담보이전의 문제 : 지명채권설 → 특약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님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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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자금관계
(1)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2)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관련성
3. 수표의 자금관계
(1) 의의
(2) 자금관계와 수표관계
4. 어음의 준자금 관계
5. 어음예약
(1) 의의
(2) 효력
Ⅵ. 어음 ․ 수표 발행의 효력
1. 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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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행위의 대리.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③상법 - 경업피지의무(약술)>
Ⅰ. 서.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Ⅲ. 금지되는 거래.
Ⅳ. 영업주의 허락.
Ⅴ. 계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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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자기앞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이다. 자기앞수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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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의취득에 의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이자로부터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자기의 양도인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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