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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제한을 설정하여 22,000톤을 경고수준으로 제안(일본 제외한 기타 조업국은 100톤)
※ 나미비아는 남방 날개다랑어 쿼터할당 기준설정을 위한 Panel 3 워크숍 개최의사를 표명
4. Panel 4 : 황새치 및 기타 새치류
ㅇ 지중해 황새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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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 가능)
북방날개다랑어는 논의되지 못해 전년 수준인 200톤 어획 가능(실적0)
3. panel 3(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가입국가 : 한국, EC, 미국, 일본, 영국, 나미비아, 남아공 등 7개국
남방참다랑어는 관할권을 CCSBT에 맡겼으며, 날개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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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산란후 1년 미만의 어체를 주로 어획하는 오징어는 당해연도의 가입량 수준이 그 해 오징어 성어기의 자원밀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을에 발생한 오징어는 약 13 cm 정도 성장하는 이듬해 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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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하고(동 협약 제61조),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연안국은 EEZ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여야 하고, 연안국이 총허용어획량(TAC)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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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을 이용한 특수한 가공 산업 및 각종 이벤트 사업 등의 시행도 필요한데 주 어획종인 오징어 등을 용한 축제 등을 열어 수요량을 늘리고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 하는 방법이 있다.
※ 참고 사이트
국립 수산 과학원 (http://www.nf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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