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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대행자에 의한 업무집행도 명의인인 정규이사의 권한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법 제401조의 2의 규정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권한 범위를 넘은 때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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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Ⅲ. 결 언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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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그가 회사에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외관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배후이사의 요건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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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질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출자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채권금융기관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出資轉換對象債權의 과대평가(예컨대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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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법 제394조). 그러나 실제거래에서는 감사가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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