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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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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
3)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1) 고용보험
2) 고용유지지원금
3) 실업급여
4)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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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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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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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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