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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불)승인서,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과오납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협의통지서, 거절이유통지서, 거절사정서, 특허사정서, 존속기간연장등록사정서, 보정각하결정서,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출원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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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2부를 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발송지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정보와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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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는 경우 유효기일의 연장도 필요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
⑤ 신용장의 일부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을 허용하여야 함
(3) 수익자 준수사항
신용장 조건변경서를 수취한 수익자가 조건변경사항의 수락 또는 거절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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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를 발급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하시기: 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
1.가하대상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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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등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 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수출수리후 연장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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