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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손해율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 기재를 하게 된다.
-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첫째, 불에 타거나 변형이 되고 그을음과 수침 정도가 심한 경우 : 손해율 100%
둘째, 손상 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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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리비에 잔존물 또는 폐기물 등의 제거 및 처리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수리비 내역을 살펴서 중복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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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서 재설치가 가능한 고착이 된 영업시설을 말을 한다.(일반주택을 제외를 하고 건물의 피해액의 산정과 별도로 산정을 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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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 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서 제외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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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구분
10M 미만
10~12M미만
12~15M미만
15M~20M미만
20M이상
일반주거지역
200%
200%
250%
250%
250%
준주거지역
200%
250%
300%
350%
400%
일반상업지역
200%
250%
300%
350%
400%
8. 높이계획
과도한 개발이 될 경우 도시기반시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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