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폐율
용적률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피난시설
출구설치기준
옥상광장
방화구획
계단 및 복도
지하층의 구조
높이제한
배연설비
승용 승강기 설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공개공지
주차장
헬리포트
용적률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피난시설
출구설치기준
옥상광장
방화구획
계단 및 복도
지하층의 구조
높이제한
배연설비
승용 승강기 설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공개공지
주차장
헬리포트
본문내용
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 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第62條 공개공지의 확보
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 설·운동시설·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 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서 제외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기준의 완화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 트)} 대지면적] ×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 ×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3.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장애인시설
주차장
(비상주차
포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第3條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 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 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5, 200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 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편의시설
헬리포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第13條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 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 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 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3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②미관지구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공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第62條 공개공지의 확보
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 설·운동시설·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 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서 제외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기준의 완화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 트)} 대지면적] ×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 ×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3.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장애인시설
주차장
(비상주차
포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第3條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 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 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5, 200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 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편의시설
헬리포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第13條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 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 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 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3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②미관지구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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