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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04건

반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
  • 페이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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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2.2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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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1. 확정신고자진납부 1) 확정신고자진납부 2) 세액의 계산 3) 세액의 분납 2.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 페이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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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5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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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수 있다. 해답 : (3) ^^ 납세의무자가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수시로 납부하는 세액, 원천징수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 페이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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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12.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세액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처분한 경우 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100만원넘으면 분납가능, 매매차익없어도 신고는 해야함.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매매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11.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차감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중간예납 : 각 사업연도의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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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08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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