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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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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1. 확정신고자진납부
1) 확정신고자진납부
2) 세액의 계산
3) 세액의 분납
2.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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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수 있다.
해답 : (3) ^^
납세의무자가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수시로 납부하는 세액, 원천징수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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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처분한 경우 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100만원넘으면 분납가능, 매매차익없어도 신고는 해야함.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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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차감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중간예납 : 각 사업연도의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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