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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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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참조 Ⅰ. 소득세의 산출세액 ………………………… 1
1. 종합소득세액
2. 퇴직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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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2) 세액의 계산
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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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6,680만원(퇴직소득공제)=3,320만원
③ 퇴직소득세는(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세율 근속연수로 계산되는데, 1년분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이 1,383,333원(3,320만원/24년)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퇴직소득산출세액: (3,320만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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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국고보조금 등 일시상각충당금 등 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
소비성서비스업의 국내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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