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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공제액 : 3,319,999원 50%=1,659,999원
⑤ 원천징수액: 1,660,000원(=퇴직소득산출세액 3,319,999원-퇴직소득세액공제액 1,659,999원) 1.퇴직금이란?
1-1 퇴직금 관련 신문기사.
2.퇴직 소득세 계산 구조
2-1 퇴직 소득세의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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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 : 공급가액의 0.5%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 공급가액의 1%
7)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 무신고, 과소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의 1% 1. 갑종퇴직소득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3.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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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
(1)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제외
(-)
필요경비
(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에 한해 인정)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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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림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림소득공제 = 산림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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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구조
1. 과세방법
(1) 소득구분
①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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