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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공제액 : 3,319,999원 50%=1,659,999원
⑤ 원천징수액: 1,660,000원(=퇴직소득산출세액 3,319,999원-퇴직소득세액공제액 1,659,999원) 1.퇴직금이란?
1-1 퇴직금 관련 신문기사.
2.퇴직 소득세 계산 구조
2-1 퇴직 소득세의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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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림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림소득공제 = 산림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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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Ⅵ. 법인세법
1. 법인세 계산구조
수입금액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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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Ⅳ. 기업 세무3 소득세
1. 소득세 계산구조
2. 소득세 과세대상
3. 필요경비
4. 소득공제 : 표준공제 60만원
1)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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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세)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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