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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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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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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 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3-1.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 용어의 정의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5. 착공 신고
5-1. 공사/감리 ? 공사
5-2. 공사/감리 ? 감리
6. 사용승인(준공)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8.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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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 치과. 이용 .미용. 목욕장 .세탁소. 마을공동
용도지역 행위제한 예)관리지역 건축물 4층 이하== APT 보전관리
④근린시설(1, 2종)==보전관리 생산관리 x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 보전관리 ·생산관리
.용도지역 건축 행위제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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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절차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사항
① 당해용도로 변경하기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
②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의 경우
③ 동일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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