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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사례
적정한 원산지표시의 예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안경의 원산지 표시방법및 위반사례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스위스산 금괴 원산지표시위반
원산지 표시위반
국내수출자의 원산지표시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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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제도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2009
이계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최임수, 원산지표시위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편집부,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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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1)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위반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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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 위반자 신고자 포상금 지급(5~100만 원/물량기준)
- 원산지표시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
국내 유통중인 쇠고기(정육) 및 닭고기오리고기와 그 가공품은 안전
- 학교급식 식단작성시 쇠고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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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ㆍEFTA FTA : 금괴 사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판정 사례를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스위스 세관당국과 공조해 원산지 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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