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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하였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35조에서 누범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습범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서 상습범을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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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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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교량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판단에는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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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침해기간만큼 약정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해 주었다.
위 사건의 원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보호기간의 인정취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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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할지 모를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규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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