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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Ⅲ. 고찰
이 판결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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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나 결정일자가 기입되어야한다.
1.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노인학대 관련 판례)
대법원 (98나4224 판결 부산고법)
2002년 8월 27일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원심판결
5)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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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가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도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해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머지 상고 이유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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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대한 비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산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원수를 식수로 공급받을 예정원고 78, 79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수원 오염물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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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스토필드 카운티 일반법원 2006. 1.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 유죄 인정, 교수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토필드 카운티 일반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4명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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